빠른 진도와 높은 레슨효과를 위하여 월 규정수업 횟수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당월에 진행되지 못한 수업은 다음 달에 보충수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매월 4주를 기준으로 월4회 또는 월8회 수업이 진행되는데 해당 월이 5주인 경우 보강을 하시거나 휴무 기간으로 하시고 추가 수업을 원하실 경우에는 다음 달 수강료에 추가된 수강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납부방법

1. 자동이체(CMS)
정기출금 형식으로 금융결제원에 2~3일 예치된 후 출금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레슨비에서 1천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2. 무통장 입금
수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해당 월의 수강료는 횟수를 계산하여 수업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고, 다음 달 수강료부터는 매월 1일에 월 규정 수업료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3. 계좌이체
홈페이지 My lesson에서 로그인 하신 후 수강료 결제에서 매월 1일에 결제 하시면 됩니다.

환불 규정

아이레슨에서는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 3항의 관련법을 준수합니다.

  • 1.첫째 주 이내 수업 종료 시 1개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2.둘째 주 이내 수업 종료 시 1개월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3.둘째 주가 경과된 이후 종료 시에는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환불요청은 고객센터(1588-0845)로 수업종료된 시점부터 다음 정규수업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공시된 환불규정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가 반환되거나 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