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진도와 높은 레슨효과를 위하여 월 규정수업 횟수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당월에 진행되지 못한 수업은 다음 달에 보충수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매월 4주를 기준으로 월4회 또는 월8회 수업이 진행되는데 해당 월이 5주인 경우 보강을 하시거나 휴무 기간으로 하시고 추가 수업을 원하실 경우에는 다음 달 수강료에 추가된 수강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환불요청은 고객센터(1588-0845)로 수업종료된 시점부터 다음 정규수업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공시된 환불규정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가 반환되거나 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